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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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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첨부파일을 통하여 본 센터의 9월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무단 게시,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4-10-10첨부파일을 통하여 본 센터의 8월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무단 게시,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4-09-062024년 제4회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모집개요 1)신청대상 ①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 ② 아이돌보미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 이수자 **)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자 ③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합격자 발표 이후즉시 활동 가능한 자 - 우대사항 :시간제 돌봄16:00-20:00 활동 가능한 자/영아 돌봄 가능한 자/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소지자 2)모집기간:2024. 9. 10.(화) ~ 2024. 9. 27.(금)까지 3)모집인원: 00여명 4)신청방법: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로그인 → 2024년 부산진구 아이돌보미4차 → 지원 신청 → 내용 숙지 → 작성 및 파일첨부 → 등록 ★파일첨부 위치:추가 제출 서류 첨부 5)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허위작성 및 연계 거부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②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작성) ③개인정보동의서1부(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3개월 이내)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 ⑥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⑦경력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⑧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감면대상)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및 영양교사(1급·2급)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선발절차 1)1차:서류심사 - 서류발표 예정일 : 2024. 9. 30.(월) 2)2차: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예정일 : 2024. 10. 2.(수)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인적성검사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3) 3차: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 예정일 : 2024. 10. 4.(금)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면접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4)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합격자발표예정일: 2024. 10. 4.(금)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따라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4. 보수교육 1) 대상자: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소지자 중 합격자에 한함 2) 교육기간 : 2024. 10. 19.(토), 10. 26.(토) 09:00 ~ 18:00 / 2일 3)교육시간 : 16시간 4)교육장소: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5)교 육 비: 2만원 6)현장실습: 10시간 (서비스제공기관) 5.아이돌보미 보수 1)활동수당:시간당 10,110원 -주휴수당,야간·휴일 근로,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4주 동안 평균하여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제외 2)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3)4대보험 가입(월소정근로시간60시간 이상 근무자) 6.아이돌보미 직무 1)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지도,안전·신변보호 처리,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교육 등) 7.유의사항 1)아동기준,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2)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3)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5)겸업불가 문의처: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802-1441 / 802-1445 2024. 9. 10.
2024-09-102024년 제3회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모집개요 1)신청대상 ①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 ② 아이돌보미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 이수자 **)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자 ③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합격자 발표 이후즉시 활동 가능한 자 - 우대사항 :시간제 돌봄16:00-20:00 활동 가능한 자/영아 돌봄 가능한 자/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소지자 2)모집기간:2024. 7. 29.(월) ~ 2024. 8. 19.(월)까지 3)모집인원: 00여명 4)신청방법: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로그인 → 2024년 부산진구 아이돌보미3차 → 지원 신청 → 내용 숙지 → 작성 및 파일첨부 → 등록 ★파일첨부 위치:추가 제출 서류 첨부 5)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허위작성 및 연계 거부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②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작성) ③개인정보동의서1부(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3개월 이내)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 ⑥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⑦경력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⑧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감면대상)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및 영양교사(1급·2급)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선발절차 1)1차:서류심사 - 서류발표 예정일 : 2024. 8. 20.(화) ~ 8. 22.(목) 2)2차: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예정일 : 2024. 8. 23.(금)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인적성검사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3) 3차: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 예정일 : 2024. 8. 26.(월) ~ 8. 27.(화)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면접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4)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합격자발표예정일: 2024. 8. 29.(목)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따라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4. 보수교육 1) 대상자: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소지자 중 합격자에 한함 2) 교육기간 : 2024. 9. 7.(토), 9. 14.(토) 09:00 ~ 18:00 / 2일 3)교육시간 : 16시간 4)교육장소: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5)교 육 비: 2만원 6)현장실습: 10시간 (서비스제공기관) 5.아이돌보미 보수 1)활동수당:시간당 10,110원 -주휴수당,야간·휴일 근로,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4주 동안 평균하여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제외 2)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3)4대보험 가입(월소정근로시간60시간 이상 근무자) 6.아이돌보미 직무 1)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지도,안전·신변보호 처리,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교육 등) 7.유의사항 1)아동기준,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2)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3)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5)겸업불가 문의처: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802-1441 / 802-1445 2024. 7. 26.
2024-07-262024년 제2회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모집개요 1)신청대상 ①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 ② 아이돌보미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 이수자 **)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자 ③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합격자 발표 이후즉시 활동 가능한 자 - 우대사항 :시간제 돌봄16:00-20:00 활동 가능한 자/영아 돌봄 가능한 자/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소지자 2)모집기간:2024. 6. 18.(화) ~ 2024. 7. 9.(화)까지 3)모집인원: 00여명 4)신청방법: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로그인 → 2024년 부산진구 아이돌보미2차 → 지원 신청 → 내용 숙지 → 작성 및 파일첨부 → 등록 ★파일첨부 위치:추가 제출 서류 첨부 5)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허위작성 및 연계 거부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②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작성) ③개인정보동의서1부(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3개월 이내)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 ⑥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⑦경력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⑧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감면대상)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및 영양교사(1급·2급)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선발절차 1)1차:서류심사 - 서류발표 예정일 : 2024. 7. 10.(수) ~ 7. 11.(목) 2)2차: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예정일 : 2024. 7. 12.(금)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인적성검사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3) 3차: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 예정일 : 2024. 7. 15.(월) ~ 7. 16.(화)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면접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4)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합격자발표예정일: 2024. 7. 17.(수)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따라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4. 보수교육 1) 대상자: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소지자 중 합격자에 한함 2) 교육기간 : 2024. 8. 2.(금) ~ 8. 3.(토) 09:00 ~ 18:00 3)교육시간 : 16시간 4)교육장소: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5)교 육 비: 2만원 6)현장실습: 10시간 (서비스제공기관) 5.아이돌보미 보수 1)활동수당:시간당 10,110원 -주휴수당,야간·휴일 근로,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4주 동안 평균하여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제외 2)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3)4대보험 가입(월소정근로시간60시간 이상 근무자) 6.아이돌보미 직무 1)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지도,안전·신변보호 처리,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교육 등) 7.유의사항 1)아동기준,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2)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3)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5)겸업불가 문의처: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802-1441 / 802-1445 2024. 6. 18.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