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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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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24-03-20
  • 작성자성해진
  • 조회수1531
첨부파일

2024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1) 신청대상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 이수자

     **)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자

    ③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시간제 돌봄 16:00-20:00 활동 가능한 자 영아 돌봄 가능한 자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2) 모집기간 2024. 3. 20.(수) ~ 2024. 4. 9.(화) 까지

 3) 모집인원 : 00여명

 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care.idolbom.go.kr)


※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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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진구 아이돌보미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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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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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위치 추가 제출 서류 첨부 


 5)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허위작성 및 연계 거부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

  ⑥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⑧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감면대상)

  1)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

  2)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유치원 정교사(1·2준교사

  3)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정교사(1·2), 준교사전문상담교사(1·2),사서교사(1·2), 실기교사보건교사(1·2및 영양교사(1·2)

  4)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 선발절차

 1) 1차 서류심사

   - 서류발표 예정일 : 2024. 4. 11.(목) ~ 4. 12.(금)

 2) 2차 :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예정일 : 2024. 4. 15.(월)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인적성검사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3) 3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 예정일 : 2024. 4. 16.(화) ~ 4. 18.(목)

  *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면접일정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불가

 4)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합격자발표 예정일 : 2024. 4. 19.(금)

 ★ 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4. 보수교육

 1) 대상자 :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소지자 중 합격자에 한함

 2) 교육기간 : 2024. 4. 26.(금) ~ 4. 27.(토) 09:00 ~ 18:00

 3) 교육시간 : 16시간

 4) 교육장소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5) 교 육 비 : 2만원

 6) 현장실습 : 10시간 (서비스제공기관)


 

5. 아이돌보미 보수

  1) 활동수당 시간당 10,110

   - 주휴수당야간·휴일 근로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제외

  2)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3) 4대보험 가입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자)



6. 아이돌보미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지도안전·신변보호 처리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교육 등)

  


7. 유의사항

 1)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2)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5) 겸업불가



문의처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802-1441 / 802-1445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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